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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덱스

수습기간 월급

수습기간 월급, 70%가 아니라 '최저선'으로 읽는 법

수습기간 월급을 70%로 일괄 적용하는 관행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90% 하한 금액, 감액 요건 세 가지, 연봉별 계산 예시와 실수령액 확인 순서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급여 요약: 수습기간 월급은 '정규 급여의 몇 %'가 아니라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로 판단해야 하며, 요건을 못 갖추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월급, 70%라는 말보다 '최저선'을 먼저 보세요

수습기간 월급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70%'는 법이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감액 폭은 최저임금의 10%, 즉 90%가 법적 하한입니다. 70%는 회사가 정한 약정 임금을 깎는 조건일 뿐입니다. 약정 금액이 높으면 70%도 적법할 수 있고, 낮으면 90%를 줘도 위반입니다.

감액 요건 세 가지

첫째,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나 인턴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90%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 숫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90%를 적용하면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이 하한입니다. 2025년은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급여 데이터에 정리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4만 원,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은 3,675만 원 수준입니다. 수습 월급이 이 평균과 얼마나 벌어지는지 비교하면 시세 감각이 잡힙니다.

연봉 3,600만원이면

월 300만 원의 70%는 210만 원으로 하한을 넘습니다. 반대로 월 250만 원의 70%는 175만 원이라 위반입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확인할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감액 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도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은 별개입니다

세전 월급이 30만 원 줄어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표, 첫 급여명세서를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더 자세한 기준은 월급인덱스와 기사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월급을 정규 급여의 70%로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비율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10%이므로,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약정에 따라 70%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90%를 지급하더라도 하한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이라며 급여를 깎았습니다. 맞나요?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감액분이 있다면 산정 근거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빠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도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기준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수습 종료 후 급여가 오르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