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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덱스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시급계산기로 보는 2026년 최저임금과 경력·연차별 편차

2026년 최저시급계산기 기준 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209시간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수당, 수습 감액 조건, 경력·연차별 편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 총액과 실제 유급시간을 나눠 판단하는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급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으로 고시됐고, 이는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되지만 산입 수당 구성과 수습 여부에 따라 실제 판정이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연도별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
  • 2025년10,030원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차트는 사이트 내 참고 DB입니다. 자세한 표는 급여 데이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시급계산기로 확인하는 2026년 기준값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주급은 495,36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최저시급계산기는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합니다.

209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생기는 착시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실제 근로시간 약 173.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2,410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반 여부는 지급 총액을 총 유급시간으로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2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41,280원, 주휴 포함 월급은 1,073,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산입되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직책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 현물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구성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경력·연차별 편차

최저임금은 경력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고,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참고값으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4만 원 수준,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은 3,675만 원(초과급여 제외)으로 알려져 있어, 연차가 쌓일수록 최저임금선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차액은 임금체불로 남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인덱스의 급여 데이터와 기사 목록에서 직종별 참고값을 함께 확인하세요.

FAQ

Q. 최저시급계산기 결과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공제 전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나 별도 공제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급 215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09시간 기준 2,156,880원보다 6,880원 적지만, 산입 제외 수당이 있는지와 실제 근무 조건이 209시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누구나 90% 감액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계산기 결과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공제 전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나 별도 공제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215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6,880원 적은 금액이지만, 산입 제외 수당이 있는지와 실제 근무 조건이 209시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총액이 기준 이상이어도 제외 수당 때문에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누구나 90% 감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